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17』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0. 8.말경부터 2010. 12. 30.경까지는 서울 송파구 F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 4층에 G 사무실을 두고, 2011. 3. 10.경부터 2011. 5. 3.경까지는 서울 관악구 H 건물 2층에 I 사무실을 두고 위 회사를 운영하여 오면서, 명품 가방 등과 숯 관련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최대 3개월 안에 투자금의 120% 내지 13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3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위 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J에게 “우리 회사에서 이탈리아 등으로부터 명품 가방, 모피,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데, 그 사업에 1구좌당 55만 원 상당을 투자하면, 최대 3개월 안에 투자금액의 13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명품 가방 등을 실제로 수입 판매할 수 있는 자금 및 매장 등을 확보하지 않아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이나 추천수당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을 뿐, 명품 가방 등을 수입 판매하는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3개월 내에 투자금의 13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1. 4. 19.경까지 위와 같이 명품 가방 내지 숯 관련 제품 등을 수입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최대 3개월 안에 투자금의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