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5고합4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경 서울 영등포구 B C 호에서 피고 인의 누나인 D를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를 설립하여 운 영하였다.

E는 명품 의류 수입 및 대행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인은 위 법인 설립 당시 세금 체납 및 대출금 미 변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아닌 D를 대표이사로 하였던 것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0. 7. 경에는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에 임차한 집에서 살고 있었고 E를 설립하기 전의 개인 채무 2억 원 상당 및 위 사업과 관련한 차용금 10억 원 상당,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 10억 원 상당 등 총 2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반면 피고인이 보유한 채권은 7억 원 상당이었는데 이마 저도 회수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E의 수익금으로는 사무실 운영비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 및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7. 경 F의 소개를 받고 G에 있는 명품 매장을 찾아온 피해자 H 와 위 매장의 운영과 관련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이후 마치 E가 해외 명품을 수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 2. 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 이태리에서 명품 수입을 하여 중국에 팔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기는데 30% 의 시세 차익을 보장할 수 있다.

매달 2.5%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