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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30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6.경 화성시 C에 있는 토지를 D으로부터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0.경 후배인 E에게 위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면서 착공일을 2010. 6. 25., 준공일을 2011. 11. 30., 공사비를 4억 원으로 하되, 기성금을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위 토지 및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매각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E는 2011. 1. 10.경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F 및 ㈜G에게 순차로 공사를 도급하였으나, 이들 또한 곧 공사를 포기하여 건축 공사가 중단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16.경 다시 위 E에게 위 공사를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E는 H의 대표인 I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위 I이 위 주택 신축공사의 마감공사 및 부대공사를 도급액 2억 2천만 원에 시공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위 I은 2011. 9. 23. 다시 ㈜J의 대표인 피해자 K에게 “이 현장의 마감공사 및 부대공사를 금 2억 원에 수주하여 지금까지 약 4천만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앞으로 9천만 원 정도를 더 투입하면 공사를 마칠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총공사비 1억 3천만 원 중 6,500만 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당신이 수행하고, 나머지는 내가 수행해서 공사를 마친 후에 건축주로부터 2억 원을 받아서 공사비 1억 3천만 원을 제한 나머지 7천만 원을 반씩 나누자, 공사비도 건축주로부터 당신이 직접 송금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알면서 2011. 9. 26. 위 E, I 및 피해자와 함께 "E, I 및 피해자가 위 현장의 내ㆍ외장 인테리어 및 마감 부대공사를 함께 시공하고, 피고인은 지급할 공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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