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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80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 중부지사장, 피고인 B은 A에게 고용되어 평택시 G건물 신축공사현장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6.경 위 G건물 기초공사 중에 공사대금이 없어 공사가 중단되고, 건축주로부터 도급계약 해지 예정 통보를 받게 되자 돈을 빌려 급한 외상 공사대금부터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4. 8. 6.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E, I이 운영하는 피해자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I에게 ‘평택시 G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 및 설비공사, 마감공사 등 약 28억 원 상당 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하면서 그 조건으로 위 J이 부족한 레미콘 대금 2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에 2억 원을 더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J에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되, 위 차용금 2억 원 중 콘크리트 자재비 명목으로 J으로부터 8,000만 원을 우선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사대금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43억 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위 G건물 건축주와 현금 5억 원을 예치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5억 원조차 예치하지 못한 채 레미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레미콘 공급이 중단됨과 동시에 위 공사가 중단되어 건축주로부터 도급계약 해지 예정 통보가 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G건물 신축 공사 중 전기 및 설비공사, 마감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E,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 I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8,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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