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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4나2047588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0. 16. G으로부터 화성시 C 임야 1,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G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한 후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서류 일체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 2동을 건축하기로 하고 2010. 6. 10. D와 공사대금 4억 원, 착공일 2010. 6. 25., 준공일 2011. 11. 30.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는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2011. 1. 10.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D로부터 E을 소개받아 2011. 8. 16. D, E과 사이에 D가 중단한 위 주택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 및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부가세 포함), 착공일 2011. 8. 16., 준공일 2011. 10. 16.로 정하여 ‘발주자 피고’, ‘원사업자 D’, ‘수급사업자 E’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으로 발주자인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그런데 E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가 부족하자 주택 및 상가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와 이 사건 공사를 나누어 수행한 후 이익을 50%씩 분배하기로 하고 2011. 9. 23.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최초약정서 현장명 : 경기도 화성시 C 전원주택 100평 내외장 인테리어 공사

1. 본 약정서는 상기 현장의 준공을 하기 위한 금전 소비대차 및 견적서에 준한 공사를 갑(E을 칭한다)과 을(원고를 칭한다)이 공동 시공하여 준공을 필하는데 있다.

2. 갑과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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