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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3163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1997. 7. 8.경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현재 재외동포(F-4) 사증으로 체류 중에 있고, C는 조선족으로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과 동거녀 C는 C가 불법체류 중이어서 취업하기 곤란하고 단속에 걸릴 수 있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5.경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D에게 “C가 불법체류자라서 일을 할 수 없으니 중국에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D은 그 무렵 C로부터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D은 2013. 5. 초경 C로부터 C의 사진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중국에 있는 친구 E에게 사진을 보내주고, E는 중국에서 불상의 신분증 위조브로커에게 위 사진을 전달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였다.

위 위조브로커는 그 무렵 중국의 불상지에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의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F이라는 허위의 인적사항과 C의 사진을 새겨 넣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위조브로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 주소가 기재된 종이 및 종이 뒷면 각 1부, 우편봉투 사본,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동거인을 돕기 위해 범행을 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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