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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41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B과 함께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의 사진파일을 보내주면, B은 그 사진과 다른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 사람 명의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통신사 대리점에서 그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 이를 다시 위 B에게 전달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B에게 이메일 전송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 파일을 교부하고, B은 이와 같이 교부받은 피고인의 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작성하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작성하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작성하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F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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