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 피고인은 대구 산악인의 모임인 ‘C산악회’의 제2산대장이다.
피고인은 2013. 7. 14경 경남 밀양시 표충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내에서, D(54세), E(여, 50세), F(여, 52세), G(여, 49세) 등 위 산악회 회원 약 8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통이 넓은 사각팬티 안으로 소주병을 세워 넣어, 위 팬티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90』 피고인과 피해자 H(여, 64세)는 C산악회 회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9. 19:00경 대구 서구 I 소재 J식당에서 위 산악회 발대식을 하던 중 같은 테이블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누부야”라고 말하며 그녀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22:30경 대구 달서구 K 소재 L 단란주점에서 2차 회식을 하면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누부야, 노래 안하고 뭐하느냐, 술 한 잔 하이소”라고 말하며 그녀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