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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1 2014고단12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 피고인은 대구 산악인의 모임인 ‘C산악회’의 제2산대장이다.

피고인은 2013. 7. 14경 경남 밀양시 표충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내에서, D(54세), E(여, 50세), F(여, 52세), G(여, 49세) 등 위 산악회 회원 약 8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통이 넓은 사각팬티 안으로 소주병을 세워 넣어, 위 팬티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90』 피고인과 피해자 H(여, 64세)는 C산악회 회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9. 19:00경 대구 서구 I 소재 J식당에서 위 산악회 발대식을 하던 중 같은 테이블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누부야”라고 말하며 그녀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22:30경 대구 달서구 K 소재 L 단란주점에서 2차 회식을 하면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누부야, 노래 안하고 뭐하느냐, 술 한 잔 하이소”라고 말하며 그녀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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