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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15 2015고합26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16 세, 여) 의 친부이다.

피해자는 친모가 피해자를 낳고 가출하는 바람에 조부 모집, 큰집, 보육원 등에서 거주하며 피고인과 따로 지내 왔으나 2009년 경부터 피고인과 같이 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7. ~8.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차 고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F 젠 트라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당시 10세 )에게 “ 용 돈 필요하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10. 경 서울 송파구 G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당시 10세 )에게 “ 맞고 누울래,

그냥 누울래

”, “ 내 손으로 벗길까, 니 손으로 벗을래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눕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임신했는지 검사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고,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3. 피고인은 2009. 11. ~12. 경 제 2 항 장소에서, 피해자( 당시 10세 )에게 야 동을 같이 보자며 컴퓨터로 음란물을 틀어 놓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마주보게 앉힌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다리를 더듬었으며, 피해자에게 “ 따라하고 싶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당시 13세 )를 학교 밖으로 불러 내어 피고인 소유 F 젠 트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 만지고 싶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쓰다듬고, 교복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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