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3. 1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해남읍 중앙 교차로에서 해남읍 사무소 앞 도로에서 B 프 레지오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9. 3. 10:30 경 해남읍 중앙 교차로에서 해남읍 사무소 앞 도로 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프 레지오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기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면허 운전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 경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