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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14 2015고단4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프 레지오 화물차의 보유 자인 바, 2015. 11. 3. 10:4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해남군 C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고도리에 있는 해남읍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프 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의무보험 조회 (B),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행위로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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