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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6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58』 피고인은 2017. 3. 15. 14:44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온골 사거리 종합문화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천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 레지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035』 피고인은 2017. 5. 10. 20:00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 대성로 95 연천군 보건 의료원 앞길에서 같은 읍 전곡 역로 75 전곡 역 앞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프 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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