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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31 2016고정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7. 17: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해남읍 대흥사 사거리에서 같은 읍 연 동리에 있는 고산 유적지 앞 도로 상까지 B 화물차량을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0. 27. 17:05 경 해남읍 대흥사 사거리에서 같은 읍 연 동리에 있는 고산 유적지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량을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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