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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17 2020고정21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214』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프 레지오 차량의 소유자로서 2016. 말경부터 2017. 5. 2. 경까지 통영시 봉평동 88 도로 변에 위 프 레지오 차량을 임의 방치하였다.

『2020 고 정 216』 피고인은 B 프 레지오 차량의 보유 자로,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7. 26. 12:35 통영시 C에 있는 D 휴게소 앞 도로에서 위 승합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9 곳에서 위 승합 화물차를 무보험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 정 2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단 방치차량 신고 건 현장 확인 결과 보고, 무단 방치차량 견인 의뢰,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2020 고 정 2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자동차 방치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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