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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7 2018고단12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웹 하드 방식의 파일 공유 사이트인 B(C )에 피고인의 모 D 명의로 가입한 회원 아이디 ’E’ 로 접속하여,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F“ 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B) 기 재와 같이 총 4,432개의 음란한 사진 파일 또는 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B“ 회원들이 일정액의 캐쉬를 지불하면 위 사진 파일 또는 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웹 하드 방식의 파일 공유 사이트 G(H )에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한 회원 아이디 ’I’ 로 접속하여,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J” 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G) 기 재와 같이 총 9,538개의 음란한 사진 파일 또는 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G“ 회원들이 일정액의 캐쉬를 지불하면 위 사진 파일 또는 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파일 목록 첨부, B 화면 캡 쳐 관련 보고)

1. 수사보고( 서울 광진 경찰서 사건 접수)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C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의 7 제 1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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