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2015고단1473』
1. 피고인은 2012. 7. 5. 14:23경 대구 동구 C,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큐다운(www.qdown.com)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인 ‘D’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큐다운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인 ‘E’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위 피고인이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예스파일(www.yesfile.com)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인 '[F'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배포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2.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본디스크(www.bondisk.com)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인 'G'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배포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디스크(www.nedisk.com)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인 '[H'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배포하였다.
『2015고단1562』 피고인은 2013. 4. 3. 12:00경 대구 동구 I 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