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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6노38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아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기망행위와 피해자 ㈜J 의 3억 원, 피해자 L의 1억 2,000만 원의 금전 교부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편취 범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J( 이하 ‘J ’라고 한다, 당초 공소장의 피해자는 J의 대표이사 K 이었으나, 검사가 2017. 11. 20. 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서 J로 변경하고 당 심에서 허가 되었다) 와 2006년부터 거래관계가 있어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경제사정이나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 L도 피고인이나 H의 재산상태나 사업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 L은 H과 거래하던

J의 대표이사 K과 친분이 있던 관계였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이 H의 경영을 자문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기존에 1억 원을 차용하여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상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차용 당시 H의 사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 소유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정도 위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19억 5,000만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를 매각하려 하였고, H의 매출액, 자본금 등이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개선되었으며, 피고인이 차용 후 피해자 J에게 4,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L에게 4,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H의 매출이 2012년 외부 시장사정으로 악화되면서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재산상태 P 소재 아파트 피고인은 2002년 서울 강남구 Q 건물 101동 16 층 1603호를 매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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