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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6노34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원심 판시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J 조성공사( 이하 ‘ 이 사건 돈사공사’ 라 한다 )를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도급을 주도록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부여군 조례 개정으로 H의 이 사건 돈사공사의 건축허가신청이 불허가 처분( 이하 ‘ 이 사건 불허가 처분’ 이라 한다) 되어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뿐이다.

2) 원심 판시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N은 지인인 S을 믿고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 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적은 없다.

또 위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인천 주상 복합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의 선 분양을 통해 투자 수익금을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기에 위 2억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 항 관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면서, 특히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에게 2013. 3. 29. 자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주택과 이 사건 돈사와의 거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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