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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6노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X으로부터 차량판매대금 또는 차용금으로 합계 37억 3,000만 원 (2010. 6. 4. 경 12억 원, 2010. 6. 16. 경 1억 원, 2010. 6. 25. 경부터 2010. 7. 12. 경까지 24억 3,000만 원) 을 교부 받아 그 중 15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X으로부터 총 2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뒤 이러한 포괄적인 차용합의에 따라 2010. 6. 4. 경 12억 원, 2010. 6. 16. 경 1억 원, 2010. 6. 25. 경 5억 원, 2010. 7. 9. 경 6억 5,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24억 5,000만 원만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A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0. 7. 21. AB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바 없다.

AB 과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 증서를 작성한 것은, 기존의 미 변제 차용 원리금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한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는 항소장에 피고 이 A에 대한 ‘ 양형 부당’ 의 항소 이유를 기재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외에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를 구두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는바,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는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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