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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19 2018노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13. 12. 경 피해 자로부터 자기 자본금 비율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14억 5,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을 빌리면서 ‘ 계좌에 그대로 한두 달 입금시켜 두겠다’ 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의 거래처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부채비율을 감소시키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이 사건 차용 당시 J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는 등 변제능력이 충분했고, 피고인이 차용 이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나 아가 J에서 근무하였던

N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나, 그 내용은 J의 재무상태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에 불과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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