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13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15:28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에서 피해자 C(59 세) 이 피고인에게 술을 사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길이: 약 17cm, 칼날 길이: 약 1cm) 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뺨의 깊은 열상( 상처 길이: 약 12cm)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