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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1 2016가단64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55,216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B에게 특수강을 납품하고, 2014. 12. 22. B의 피고에 대한 41,699,500원 매출채권을 양수하였으나, B로부터 일부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대금 15,855,216원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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