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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9.10 2015가단315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D, E으로부터 경북 울진군 F, G, H 지상 I 다가구 주택 공사를 공사대금 1,050,000,000원에 도급받았다.

② 피고는 2014. 1. 17. B에게 경북 울진군 F, G, H 지상 I 다가구 주택 공사 중 상하수도배관, 보일러배관 등 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0,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B는 계약에 따라 시공할 부분 이외에도 추가로 보일러 설치, 도기 설치, 위생배관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 및 추가로 진행한 공사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③ B는 2015. 2. 1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38,000,000원(B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에는 ‘J’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38,000,000원)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B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달 13. 위 양도통지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④ 피고는 2014. 9. 25. B가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3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건축주인 D, E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직불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반하는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공사 대금 3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피고는 B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양수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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