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가단36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61,55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부터 2017. 9.까지 골판지상자를 납품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 31,561,551원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61,55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부터 2017. 9.까지 골판지상자를 납품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 31,561,551원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