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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가단36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61,55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부터 2017. 9.까지 골판지상자를 납품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 31,561,551원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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