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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6 2016가단60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505,5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8. 6.부터 피고에게 “원사” 등 193,000.0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고,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제682호 어음공정증서의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494,500원만을 지급 받았을 뿐이므로, 나머지 대금192,505,500원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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