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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25 2016가단83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16,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에게 2013년 6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54,4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32,383,800원만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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