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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8 2015고단10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 14.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37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엉덩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골반부위 자창을 가하였다.

2. 상 해 피고인은 2014. 10.말 21:00경 성남시 중원구 F, 지하 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자주 외박한다는 이유로 옆에 세워놓은 좌상(나무로 만들어진 밥상)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를 맞추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별도의 상해 범행은 특수상해죄에 포함하여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르지 않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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