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 14.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37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엉덩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골반부위 자창을 가하였다.
2. 상 해 피고인은 2014. 10.말 21:00경 성남시 중원구 F, 지하 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자주 외박한다는 이유로 옆에 세워놓은 좌상(나무로 만들어진 밥상)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를 맞추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별도의 상해 범행은 특수상해죄에 포함하여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르지 않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