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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9 2015고단8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경부터 2015. 4. 26.경까지 학교위생 정화구역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C’에서 밀실 4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5, 21, 24)

1.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성적 서비스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학교보건법위반는 성매매알선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르지 않기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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