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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12:40경 서울 강동구 C 2층 D기원 내에서 내기바둑으로 보관 중인 현금 3만원으로 피해자 E(58세)과 상의 없이 술을 사먹은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7cm 가량의 왼쪽 팔 윗부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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