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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9 2015고단3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표사본, 입금증, 거래명세표 및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전표, 영수증

1. 토지사용승낙서, E 등기부등분

1. 수사보고(증거목록 65, 67, 97번)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은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르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합의를 하고, 피해자 C을 위해서는 일부 변제 및 공탁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인자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완료된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 실형 및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인자로 각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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