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23:57 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아 중 체련공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아 중 저수지 방향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E( 남, 18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투 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