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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17.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산관제센터 방향에서 C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30km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에 따라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75km/h를 상회하는 속도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D 아파트 방향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CA110V를 위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2019. 4. 10.경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각 사고현장사진

1. 방범용CCTV영상 캡쳐 사진 및 CD

1. 교통사고EDR분석 결과 공문 및 원본파일

1. 1 피의자 사진, 사망진단서, 장기적출 등 승인요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주행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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