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23:25경 경주시 양정로 세븐일레븐 동천3호점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한전후문 방향에서 시청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하려고 정지 중이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YF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차 파손사진 촬영,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주민조회,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동천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당사자 입회하에 현장조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 전송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