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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6: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 해대로 2272번 길 73, 방동 교 앞 도로를 C 마을회관 방면에서 전 하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5세) 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탈골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3월 ∼1 년 6월 [ 처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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