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21:2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파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 병원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