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07:2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단지 D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돌마지하차도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위 쏘나타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 전면에서 횡단하는 피해자 F(91세)를 위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손상,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등에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사고영상 CD
1. 의사 G, H의 중상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행 택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