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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5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2: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 관 문로 7에 있는 개 금주공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진양 교차로 쪽에서 개금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수정 터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정상 직진 신호에 따라 개금 교차로 쪽에서 진양 교차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49세) 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 남, 39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남,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E,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C 상해 여부 확인 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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