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친정집이 있은 집터에서 사실 피해자는 할아버지 망(亡) E이 방바닥에 깔아 놓은 8,000만 원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숙모 F, 사촌 G 등 친척들이 있는 자리에서 “D이 장인어른(E)이 방바닥에 깔아 놓은 8,000만 원을 훔쳐 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H,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친정집이 있은 집터에서 사실 피해자는 할아버지 망(亡) E을 집으로 유인하여 4,200만 원을 아버지 I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없고, 또한 할아버지 E의 우체국 통장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숙모 F, 사촌 G 등 친척들이 있는 자리에서 “D이 장인어른(E)을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유인하여 할아버지를 속이고 할아버지의 통장을 받아 4,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아버지 I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할아버지 E의 우체국 통장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D, F, H, G의 각 법정진술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