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80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02:50 경 서울 강서구 C, 302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이 남자들을 집안에 끌어 들인 사실이 없음에도 E, E의 친구 F, 출동 경찰관이 같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친년 사글세 사는 주제에, 이 남자 저 남자 끌어들이고,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어 이년 아 ”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