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06. 15. 23:000 경 광주 남구 C 주택 2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출입하는 대문에 A4 용지 1 장에 적색 유성 매직을 이용하여 큰 글씨로 ‘ 강간범 집’ 이라고 기재하여 부착함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06. 16. 09:00 경 광주 남구 C 주택 2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출입하는 대문에 A4 용지 1 장에 적색 유성 매직을 이용하여 큰 글씨로 ‘ 강간범 집’ 이라고 기재하여 부착함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06. 16. 11:00 경 광주 남구 C 주택 2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출입하는 대문에 A4 용지 1 장에 적색 유성 매직을 이용하여 큰 글씨로 ‘ 강간범 집’ 이라고 기재하여 부착함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06. 16. 저녁 시간 불상 경 광주 남구 C 주택 2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출입하는 대문에 A4 용지 1 장에 적색 유성 매직을 이용하여 큰 글씨로 ‘ 강간범 집’ 이라고 기재하여 부착함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06. 16. 저녁 시간 불상 경 광주 남구 C 주택 2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대문 옆 골목에 세워 놓은 피해 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 커버에 빨간색 유성 매직을 이용하여 큰 글씨로 ‘ 난 강간범’ 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2. 17:55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인 E에게 " 시동 생이 형수를 강간하여 임신까지 시키고 이로 인하여 강제로 낙태수술까지 한 일이 40 년이 지 나서야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런 인간이 아직도 잘 살고 있다는 게 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