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50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06. 15. 23:000 경 광주 남구 C 주택 2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출입하는 대문에 A4 용지 1 장에 적색 유성 매직을 이용하여 큰 글씨로 ‘ 강간범 집’ 이라고 기재하여 부착함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06. 16. 09:00 경 광주 남구 C 주택 2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출입하는 대문에 A4 용지 1 장에 적색 유성 매직을 이용하여 큰 글씨로 ‘ 강간범 집’ 이라고 기재하여 부착함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06. 16. 11:00 경 광주 남구 C 주택 2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출입하는 대문에 A4 용지 1 장에 적색 유성 매직을 이용하여 큰 글씨로 ‘ 강간범 집’ 이라고 기재하여 부착함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06. 16. 저녁 시간 불상 경 광주 남구 C 주택 2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출입하는 대문에 A4 용지 1 장에 적색 유성 매직을 이용하여 큰 글씨로 ‘ 강간범 집’ 이라고 기재하여 부착함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06. 16. 저녁 시간 불상 경 광주 남구 C 주택 2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대문 옆 골목에 세워 놓은 피해 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 커버에 빨간색 유성 매직을 이용하여 큰 글씨로 ‘ 난 강간범’ 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2. 17:55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인 E에게 " 시동 생이 형수를 강간하여 임신까지 시키고 이로 인하여 강제로 낙태수술까지 한 일이 40 년이 지 나서야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런 인간이 아직도 잘 살고 있다는 게 기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