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07: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36세) 소유인 약 16만 원 상당의 6인용 의자 겸용 나무탁자와 파라솔 1개를 그 정을 모르는 F, G과 함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발생지 주변 CCTV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탁자 및 파라솔의 원래 소유자인 I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를 판시와 같이 가져간 것일 뿐,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나무탁자와 파라솔은 원래 I이 만든 것인데, I은 칼국수집을 운영하던 H에게 주었고, H은 위 칼국수집 옆에서 미용실을 운영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주었으며, 위 성명불상이 여성은 위 미용실 옆에서 마트를 운영한 피해자에게 준 사실, ②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나무탁자와 파라솔을 위 마트 앞에 두고 사용하였고, 피고인도 북한산에 다니면서 이 사건 나무탁자와 파라솔이 위 마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자주 본 사실, ③ 한편 I이 위와 같이 H에게 이 사건 나무탁자와 파라솔을 준 이후에, J은 I으로부터 이 사건 나무탁자와 파라솔이 더 이상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피고인에게 전해 준 사실, ④ 그로부터 수 개월 후에 피고인은 위 마트의 운영자인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나무탁자와 파라솔을 들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