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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62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이 사건은 원래 피고인 A, C을 공범으로 하여 기소된 하나의 사건이었는데, 다만 피고인 C이 1심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여 피고인별로 분리하여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다시 병합되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각 피고인별로 제출되었지만 쟁점이 거의 동일하므로 함께 살핀다.

원심판결들은, I이 피고인들에게 건네 준 돈 5천만 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I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라 I이 파주 G 주변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E, F에게 투자한 돈이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I을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① 피해자 I이 피고인들에게 위 5천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 C이 I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도 위 돈이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이라는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비록 I이 위 돈을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I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 C이 I 명의로 된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I이 그 통장으로 송금해준 돈을 가지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법인 설립비용, 사무실임차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

I이 설립된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위 법인의 지분(주식) 60%를 취득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위 5천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위해 취해진 조치일 뿐이라는 I의 진술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들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을 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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