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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17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B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근무하며 C에 거주하는 지인인 D이 B 자치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E 내 사업장인 (주)F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위 재직증명서를 B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B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인천시 연수구 I건물 J호’를 각 기재하고, 소속 란에 ‘(주)F’, 직위 란에 ‘부장’으로, 입사일 란에 ‘2019년 3월 1일’, 작성일자 란에 ‘2019년 8월 30일’, 증명사항 란에 ‘위와 같이 2019년 8월 30일 부로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이라고 각 기재하고, 서면의 아래 부분에 ‘(주)F 인천 연수구 K건물 L호 대표이사 M’를 각 기재한 후 위 문서를 출력한 다음 대표이사 M 이름 옆에 (주)F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F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19. 8. 26.경 위 B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재직증명서 확인) 재직증명서 수사상황(재직증명서 명의인 M의 승낙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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