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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2 2020고단1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10:15경 삼척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0:00경 위 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문화누리카드 지원’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랑 조금 전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소리친 후, 이에 위 복지센터 민원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D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내가 통화를 했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공무원의 행정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2005년에 한 차례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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