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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87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2. 09: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위 집안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청취, 피해자 E 전화 진술청취보고-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역시 종전의 범행과 같은 형태의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대문을 통하여 거실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서 그 주거의 안녕을 해한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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