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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3.24 2021고단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Timberland 검정색 운동화 1켤레( 증 제 1호), 검정색 코팅 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1.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2015. 6.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5.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9. 9. 14.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1. 1. 5. 12:00 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고자 마음먹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서 장을 열어 보며 훔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밖에서 들리는 피해자의 인기척 소리에 집 밖으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1,99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7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7 항 기재와 같이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그곳 작은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 몸에 손을 안 대겠다, 돈만 갖고 갈 테니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돈은 어디 있냐

”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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