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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4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64 세) 과 1988. 경부터 함께 살아온 사실혼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23. 08:30 경 제주시 F 빌라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복용하는 우울증 약과 함께 술을 먹고 누워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야, 씨 팔 왜 약을 먹고 술 쳐 먹냐

” 라는 욕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내가 오죽 답답하면 약을 먹고 술을 먹겠냐

이놈아, 왜 욕해, 당신 나한테 왜 욕해, 살고 싶지 않아” 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빵용 칼( 총길이 34.5cm, 칼날 길이 22cm) 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왼쪽 아랫배 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수사보고( 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의복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 및 의사 소견 청취, 진단서 첨부), 119 구급 활동 일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관계 (30 년 가까이 사실혼관계), 우발적 범행, 처벌 불원 (2016. 3. 23.),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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