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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4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직원이고, 피해자 D(52 세) 는 위 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인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7. 4. 15. 경 경주에서 개최된 회사 야유회에서 술에 취한 채 직장 동료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시비가 된 일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8. 04:30 경 위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주에서 나를 왜 때렸냐

’ 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때린 적 없다’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 몽둥이( 길이 34.5cm, 넓이 12.5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의 자가 사용한 도구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도구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 또한 중함. 상해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2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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