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5.30 2018고합5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B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8. 5. 24. B시장 후보자로 등록하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7. 14:00경 강릉시 C에 있는 D방송국 공개홀에서 진행된 B시장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함께 토론 중인 B시장 후보자인 피해자 E에게 “E 후보께서 A 편이라고 하면서 그 후배(F)에게 일을 주지 않았고, 결국은 그게 화근이 돼서 병이 나서 그분은 스트레스로 죽었습니다. 그분이 죽은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 “어쨌든 E 후보는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던 후배가 자기편이 아니고 제 편이 아니고 본인편이 아니라고 해서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일말의 책임도 있는 것 같고.”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잠깐만요,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는데도 ”말이 되죠. 그 후배가 제 편이라고 해서 E 후보는 일을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상호명까지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일을 주지 않고 일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얘기고.“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B시장으로 재직하면서 F이 피고인을 지지하거나 피고인과 친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B시에서 그에게 일을 주지 않도록 하여 F이 죽게 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