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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0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10:3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 D(35 세) 이 피고인의 배우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2 자루( 칼날 길이 19.5cm, 칼날 길이 13cm )를 상의 점퍼에 숨겨 와 과도를 양손에 쥐어 들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 (E 식당 CCTV 영상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범행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그 결과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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